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소 금지 (문단 편집) === 본안판결이 있을 것 === 일단 본안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 상소심에서 상소취하를 한 경우 등에는 재소 금지가 문제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의 각하판결이나 소의 종료선언, 판결 선고 전 소취하 등으로 종료된 소는 재소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의 '판결'은 유효해야 하므로, 원고가 사망자 상대로 한 판결에 대하여 상속인인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항소심 변론에서 소취하를 하더라도, 당해 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는 재소금지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 1968. 1. 23., 선고, 67다2494, 제1부 판결]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대하여 원래 청구의 취하와 새로운 청구의 추가가 결합된 것이라는 결합설과 다른 개념을 끌어올 필요 없이 제26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독자적형식설이 대립한다. 다수설과 판례는 결합설의 입장이다. 즉, 상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에 대해서는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소취하를 포함한 화해건고결정에 재소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소를 재기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여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